2025년 8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, 지난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213만여 명에게 총 2조 7920억 원이 환급됩니다.
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!
실손의료보험(실비)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?
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대부분의 경우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.
✅ 본인부담상한제란?
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 의료비가 일정 금액(87만 원~1050만 원)을 초과하면,
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- 지급 시기: 2025년 8월 28일부터 순차 지급
- 1인당 평균 환급액: 약 131만 원
- 신청 방법: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- 모바일 앱 ‘The건강보험’
- 전화: 1577-1000
- 우편, 팩스, 방문도 가능
⚠️ 실손보험과 중복 수령 가능할까?
📌 결론: “원칙적으로 중복 수령 불가”
- **실손보험(실비)**은 ‘실제 부담한 의료비’만 보장합니다.
-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이미 보전된 금액이므로,
보험사에서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.
운영 주체 | 민간 보험사 | 건강보험공단 |
보장 범위 | 비급여 포함 일부 항목 | 건강보험 적용 항목만 |
중복 수령 | ❌ 대부분 불가능 | ❌ 중복 시 보험금 차감 |
💬 실제로는 보험금 청구 시, 공단 환급금은 자동 공제되어 지급됩니다.
실손보험 표준약관 및 대법원 판례에서도 중복 지급은 금지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
🧾 예외는 없나요?
- 2009년 이전 가입한 실비 보험 중 일부는 표준약관 적용 전이라 예외 가능성도 있었지만,
최근에는 대부분 표준약관 기준으로 제한되어 중복 수령이 어렵습니다.
👩⚕️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!
✅ 2024년에 병원비가 많았던 분
✅ 65세 이상 고령자 / 소득하위 50% 이하
✅ 실비보험도 가입돼 있는 분
✅ 실손 보험금 청구하려는 분
📣 실손보험 청구 전, 반드시 공단 환급금 여부 확인 후
보험사에 중복 청구되지 않도록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.
🔚 결론: 두 번 청구는 안 돼요! 하지만 꼭 신청하세요
건강보험공단 환급금과 실비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이 불가하지만,
그렇다고 해서 둘 다 놓치면 더 큰 손해입니다.
- ✅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8월 28일부터 신청 필수
- ✅ 실비보험은 공단 환급 내역 반영해서 정확히 청구
📌 이 정보는 가족, 부모님, 지인과 함께 꼭 공유하세요!
놓치면 몇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 차이납니다.